1.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 보상제도
- 포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