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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ㆍ금품수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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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

개요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유통업계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해당하는 신고서식과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영홈쇼핑 청탁방지담당관(monowoon@gongyoung.kr)에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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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