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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