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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