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처 안내
당사 감사실 신고센터 외 외부(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접수 안내드립니다. 당사 감사실로도 부패·공익신고 가능합니다. (제보접수 페이지 참조)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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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부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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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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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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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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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갑질·채용 비리 신고
신고하러 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