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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문서과)] ▶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임의절차 : 제 3자 의견 청취] ▶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임의절차 : 제 3자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필수절차: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임의절차: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 [임의절차: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 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 [필수절차: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