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비공개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세부 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세부 기준

제 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
  • 공판전 소송관련서류 등
  • 근무성정평정결과, 승진 및 징계 관련사항 등
제 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외비 문서 등 국가안보관련 정보 등
제 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등
제 4호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심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제 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범위·방법·시기 등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리 관련 정보 등
  • 직원채용·인사평정 등 내부 인사기밀사항 등
  •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
제 6호「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제 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정보, 인사·재무 등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등
제 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