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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ㆍ금품수수 신고

열린경영윤리경영불공정신고센터부정청탁ㆍ금품수수 신고

개요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유통업계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해당하는 신고서식과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영홈쇼핑 청탁방지담당관(scm@gongyoung.kr)에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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