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은 자연재해, 거래처 불능 등으로 판로가 차단된 중소/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 문제 | 유통사 폐점 및 부도, 판매대금 미정산, 정산 중단, 유통사 거래 일방적 퇴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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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 태풍, 화재, 수해,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 |
| 유통채널 장애 | 플랫폼 서비스 중단, 시스템 장애, 정책 변경 등 |
| 공공기관 요청 |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요청 공문, 지자체 요청 공문에 따른 지원요청 |
| 기타 | 그 외 피해 사례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예외 | 단순매출 감소, 일반 마케팅/판촉 요청, 재고처리 목적, 법적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