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유관기관 소식

홍보 및 알림알림유관기관 소식

[국민권익위원회]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 작성일 2026.01.22
  • 조회수 61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2026. 1. 24.(토) ~ 2. 22.(일), 30일간)에 한정하여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택배 등으로 발송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만 기재되어있는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월24일(토) ~ 2월22일(일) 30일간 입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첨부파일 (0)